[더뉴스-더인터뷰] 살인 혐의 '구미 3살 여아' 친언니...징역 20년 선고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에서 생후 29개월 된 어린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DNA 검사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내막이 복잡합니다 구미 사건과 함께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먼저 지금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죠 친모인 줄 알았던 언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징역 20년형이 1심에는 선고됐는데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선처의 포인트가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한다인데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선처를 받고 싶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해서 빨리 끝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이 구형한 25년에 굉장히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유사 사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의 판결에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코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 구형보다는 줄어든 거잖아요 반성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구자룡]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 이걸 감형사유로 보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건 양형기준에서도 양형 가중사유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쇄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안 됐다 20년형은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 씨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요 살인혐의가 일단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기치사,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혐의가 적용됐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아이를 이렇게 혼자 방치해 두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인정되는 죄명으로 소극적으로 기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에 이르러서 아이가 3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방치를 해서 아사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양형기준에서도 사실 미필적 고의하고 확정적 고의는 좀 구분을 지어서 양형에서도 조금은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고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