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년 '위기의 도시공원' / YTN

유효기간 2년 '위기의 도시공원' / YTN

[앵커] "산책을 즐기고 휴식 공간으로 애용하던 도시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엉뚱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불과 2년 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공원 반포동과 방배동 서초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입니다 공원 땅 소유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이 땅을 모두 사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를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됐고 20년 동안 방치된 땅은 공원 부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 부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유지 주인이 개발할 수 있게 돼 공원 내 17개 출입구 중 7개가 사라지고 산책로는 곳곳이 끊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2020년 7월 1일 일몰 대상이 되는 공원이 전국적으로 4421개, 면적은 504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173배 크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정부는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15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일몰 대상인 공원 70%는 해제하고 30%만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지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10곳 가운데 3곳은 도시공원으로 살리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도시공원으로 살리더라도 사유지를 살 때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를 최대 절반 최장 5년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과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공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원인을 집중 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