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하면 최고 '파면' / YTN
[앵커]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그동안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징계가 강화되는군요? [기자] 지난 5일부터 휴가 중인 황교안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히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됩니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를 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합니다 관련 징계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시킵니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과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성범죄 경력이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 의결의 공정성도 강화합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대책도 마련해 모든 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뒤 결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임상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