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전동킥보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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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전동킥보드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죠 관련 사고 소식도 자주 들려오는데요 오늘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전동킥보드]입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모, 2017년 9만여 대에서 2018년 16만7천대, 2019년에는 19만6천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100여 건에서 지난해엔 900건 가까이 늘었는데, 1년에 2배씩 증가한 셈입니다 사상자 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1천 명에 육박했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보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건 기존과 똑같지만, 이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만 넘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바뀐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6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도 상향됐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범칙금 규정도 알아볼까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혼자 타지 않고 둘 이상이 탈 경우엔 4만 원, 또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안 켜면 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규정은 강화됐지만 실제로 단속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견,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 등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는데요 안전모 대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단속에서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