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10년 확정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 즉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아버지와 형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줬으며,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그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A씨의 망상일 뿐, 아버지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A씨가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 #조현병 #정신병원 #아버지살해 #정신분열병 #대법원 #징역10년 #흉기 #망상 #전자장치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