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일 만에 빛 본 '김영란법' / YTN
[앵커] 김영란법이 잠시뒤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합의는 존중하지만 그동안의 입법과정은 김 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성격이나 내용, 향후 파장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여야의 김영란법 합의 결과를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처럼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예상됐었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생각보다는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여야의 이해관계,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서로 부담을 껴안는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 비난 받을 우려가 있었군요 [인터뷰] 사실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없거든요 이거라도 안 하면 사실 2월 국회가 빈속 국회가 아닌가라는 비난이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를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서로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서로 김무성 대표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이 법이 가지는 과잉입법, 지금 특히 이번 법이 제정이 되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법적용 범위가 300만 명 정도되는데 원래 다 합하면 1000만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줄어들면서 3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법을 불모지법이라든지 배우자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받게 하는 조항이라든지 [앵커]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으면 불고지죄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게 불고지죄 [인터뷰] 특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가지는 경제적인 파급력,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될 경우 만약에 접대문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