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찰 어떻게? 어떤 통로? 나와야 의혹 규명 / KBS뉴스(News)
정리를 해보죠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없었다"는 거고, 경찰 역시 "적법한 절차"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김 전 시장 측은 "표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인지 따져보려면 청와대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부터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수사국으로 전달됐습니다 이후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경찰은 비위 정보를 받아 관할 지방청에 하달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한다"고 돼 있습니다 첩보 내용의 수준과 출처, 작성 주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관할 행정청인 경찰청에 전달만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당시 민정수석실 등에서 첩보를 직접 생산해 수사기관에 내려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직제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 감찰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도 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첩보의 생산자와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호/KBS 자문 변호사 : "수사에 착수된 시기가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관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밝히는 게 수사기관에 이관한 동기라든지 직권남용의 의사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울산지검의 수사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한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