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규제 벽에 막힌 4차 산업혁명
[앵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후방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물론 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013년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게놈 지도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젤리나처럼 인간 개개의 게놈 정보는 빅데이터로 변신해 제약, 의료, 더 나아가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제넨텍은 지난 해 신약 개발용으로 미국의 한 유전자 분석 업체로부터 파킨슨병 환자 고객 정보를 600억원에 구매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파생되는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의 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게놈 지도 분석도 반드시 의사를 통해야만 가능하고 환자 데이터 유통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불가능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4차 산업 혁명은 데이터 혁명인데 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개인 정보 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수집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금융 모든 분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뒤늦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미래부 융합신산업과장 “이 법안이 통과되면 IOT 기반의 웰니스 산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도시서비스 산업을 추진하는 부산 지역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화하는 경우 3년 한시적으로 개인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