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동산 공법 국토법 테마07 용도구역
제33회 대비 공법 체계도(핵심이론) 테마07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하고 단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규제 용도구역(5종류)를 지정(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확인 질문: 1 용도구역(5종류)의 지정권자(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2 용도구역의 지정목적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 실효규정을 확인합니다 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8개)를 확인합니다 5 용도구역(5종류)의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1) 따로 법률로 행위제한을 정하는 것(3종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2) 이 법에서 정하는 것 -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도시군계획사업과 허가대상 행위) - 입지규제최소구역 행위제한(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 배제 또는 완화하는 규정 등) 열공하십시요 공부하십시요 ! 문제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