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동산 공법 국토법 테마06
제33회 대비 공법 체계도(핵심이론) 테마06 용도지구의 지정과 행위제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규제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확인 질문: 1 용도지구의 9종류 명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5종류(경관, 보호, 취락, 개발진흥, 방재)의 세분명칭을 암기합니다 2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3종류(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를 확인하고, 각 용도지구에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에 관한 행위제한(대통령령) 내용을 파악합니다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대통령령 별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요 ! 문제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