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동산 공법 국토법 테마08 행위제한 특례

제33회 부동산 공법 국토법 테마08 행위제한 특례

제33회 대비 공법 체계도(핵심이론) 테마08 행위제한 특례 행위제한 특례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기존 규제와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질문: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층수를 완화함을 확인합니다 3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 행위제한 처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가장 센 규제를 적용) 4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면, 건폐율을 가중평균 건폐율을 계산하고, 용절률은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여 적용함을 확인합니다 단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건폐율 및 용적률로 각각 건축한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열공하십시요 ! 문제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