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바뀝니다'

[G1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바뀝니다'

#G1방송 #강원도뉴스 #8뉴스 [앵커] 오는 12일부터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창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간의 계도를 거쳐 오는 12일에 본격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게 주요 골자인데요 특히, 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 /기존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 /위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잠깐 멈췄다 다시 주행을 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 /또,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212명이 숨졌고, 전체 보행자 사고 가운데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 [리포터] [인터뷰] "건너가려고 하면 차가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깐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안전하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은 바뀌었음 좋겠어요 " 운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홍보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야 운전자분들이 자가(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이런 내용을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계도를 많이 해서 나중에 단속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조합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많이 모른다는 얘깁니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는 계도를,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 co 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