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에 정직 1년 6개월 선고

서울연회,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에 정직 1년 6개월 선고

[ 앵커 멘트 ] 서울시 성곽 복원화사업과 관련해교회 이전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혐의로감리교 서울연회 재판에 기소된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에 대해 1년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무시한 채교회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된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 이중덕 목사 / 서울연회 재판위원장 "주문 하나, 피고소인에게 정직 1년 6월을 선고한다 " 교회 이전 추진과정에서 교회 재산 처분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가서울연회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 정직'이라는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연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이전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감리교 조직인 지방 감리사와 연회감독, 감독회장에 이르기까지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회 이전 결정이 임원회나 구역회 결의 없이 이뤄졌고,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은 채서울시 개발안을 수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습니다 이중덕 목사 / 서울연회 재판위원장 "감리교의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해야 하고 선교 근거지로 활용해야 할 동대문교회를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 감리교 서울연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교회가 단독으로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는 시도에 대해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감리교 역사상 교회가 유지재단의 승인없이단독으로 재산을 처리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종 목사측은 그러나 재판결과에 불복해 즉각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습니다 서기종 목사측이 항소함에 따라10일 이내에 감리교본부 총회 재판부에 넘겨져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서기종 목사를 지지하는 동대문교회 일부 교인들은재판이 편향되게 진행됐다며거세게 항의했으며 현장에서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