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강 8집. 수목 매각제외라도 대부분 낙찰자 것이다.     /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766강 8집. 수목 매각제외라도 대부분 낙찰자 것이다. /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766강 8집 수목 매각제외라도 대부분 낙찰자 것이다 /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강의일자: 2021 3 11 / 129기 8회차 교재) 더 부자되려면? 빨리 자유인 되려면? 수강하면 해결됩니다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 140기는 2022 2 14 (월) 2개월과정 온라인반(인강), 오프라인반 개강합니다 ■ 수강 안내문? ①수강료 카드 50만원 (이체 49만원, 신한은행, 110-240-750564, 황경진) ②1년 수강 연회원(평생회원)은 200만원(교재5권 30만원 무료) 카드 ■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동영상 무료 구독용 컬러교재 5권 안내문? ①1-5집(5권, 30만원) 카드 결제? 1권만(8만원) 결제하려면? ②6-7집(2권, 14만원) 카드 결제? 1) 경매 임야나 농지에서 가끔 수목 매각제외를 본다 예로 과수원 1,000평(2억원)에 감나무 500그루(한그루 20만원, 총 1억) 매각제외된 경우 경매당한 소유자(전전 소유자 마찬가지)가 식재한 경우라면 비록 경매절차에서 매각제외라고 하였더라도 낙찰자 것이 된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타경7519호는 “경매 매각 제외된 수목 7천만원(녹차나무외 7종, 녹차나무 약2000주, 단풍나무 약1200주 등) 관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거나 종물이므로 비록 임의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일체로써 이전되었다” 는 부산고등법원 2005 7 1 선고 2004나12066 소유권확인사건 판결이 있다 즉, 토지를 경매당한 원고가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낙찰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법원은, “ 이 사건 관상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관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거나 종물이므로 비록 임의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일체로써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정지상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정지상권 #수목 #철거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