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강. 경매 토지에 수목 매각제외(낙찰자 것이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1) 낙찰자에 유리한 대표적인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5 7 1 선고 2004나12066판결[소유권확인]】판결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에 부합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 및 그 지상물은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함께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 5가지는? ① 【 지분 낙찰시( 판례 ? )】, ②【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경락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귀속되고권원에의하여식재한경우에는그소유권이식재한자에게있다 ④【 대법원1998 4 24 선고97도3425판결[절도]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된 30종의 수종에서 모든 수종으로 변경)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2개월,60만원 ) ○장기반(1년,평생회원,250만원) ○유튜브 교재 A,B,C(3권,21만원) #수목 #매각제외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