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가 오늘부터 올해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1년 연장조치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일인 오늘(13일)부터 12월 31일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7~11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이 기간(4월13일~12월31일)에 만료가 되면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는 1년 연장으로 변경되고, 방문취업 비자 근로자(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1년 연장됩니다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나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농어촌 인력난 #외노자 체류 #외노자 고용법률 #E-9비자 #H-2비자 #외노자 체류 연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