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GTX-C 환경영향평가(초안)|2023년 8월 14일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하기(의정부시 홈페이지) 00:00 사전안내 01:19 내빈소개 04:03 인사말씀 11:32 환경영향평가서설명 25:36 질의응답 #의정부 #GTX-C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경영향평가 #의정부시 #의정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