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요? [아하!]

판사님,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요? [아하!]

기사보기👉 ‘여성징병제’는 언급만으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달 2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병역법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세 번의 판결 모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의 판결 모두 합헌 이유는 같았습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남성’의 병역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horts #여성징병제 #양성징병제 #모병제 #군대 #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