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편의점 출혈경쟁 방지 대책 내놨지만 문제는 여전
[앵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과당 경쟁으로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와 편의점 업계가 나서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새롭게 출점하는 편의점의 거리를 제한하겠다는 게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또 다른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등 남은 과제도 상당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신규 편의점 출점이 어려워집니다 100m 거리 안에서는 다른 브랜드라도 편의점을 낼 수 없게 바뀝니다 PIP 현재 기존 동일 브랜드 250m 제한 타 브랜드 100m 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밀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시장에 칼을 빼든 겁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 건데, 안을 들여다 보면 구체적인 출점 제한 거리는 명시되지 않고 담배 판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pip 과거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근접 출점 규제를 폐지했던 공정위가 기존 원칙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입니다 편의점 출점 거리 규제 역사 CG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근접 출점을 제한할 경우 이마트24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막혀 기존 대형 편의점 중심의 시장 점유가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위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더 공고히 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출혈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할 경우 웃돈을 얹어주고 기존 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 A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B브랜드로 바꿀 경우에는 추가 출점으로 보지 않는 만큼,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가맹 사업본부가 암암리에 위약금을 내주는 꼼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변하는 상황에 맞춰 인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처럼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칙을 바꾸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추구하는 공정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