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형 마트와 대형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인 1만 1,000여 곳 대상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생선이나 고기 같은 물기 있는 제품을 담는 속 비닐 예외 정부, 바뀐 제도 안착을 위해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