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정진상 무혐의…"직권남용 증거 없어"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사직을 강요한 증거가 없다며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