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임기 중에 자격상실 사유가 발견된 조합장의 자격상실과 직무정지의 문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임기 중에 자격상실 사유가 발견된 조합장의 자격상실과 직무정지의 문제!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주택법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해당 조합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임원이 업무대행사에서도 일하고 있다면 이는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을 위해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서로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 교차해서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자격상실 #직무정지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