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피보전채권 성립시기]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지만, 예외는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