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김광림 '고향기부금법' 등 3개 법안 발의
2017/08/12 10:48:59 작성자 : 이정희 안동 출신 김광림 국회의원이 지방 기초지자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의 근거가 될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ND▶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등록 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 특산물로 답례를 할 수 있도록 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행 경북본부를 비롯해 광역 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역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해외 진출 대기업이 지역으로 부분 U턴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