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고향기부 법안 ...김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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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후루사토(古鄕·고향)세'가 닻을 내릴 수 있을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사에게 기부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 납세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사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