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고향 주택 더하기 법 발의 / 안동MBC

김광림, 고향 주택 더하기 법 발의 / 안동MBC

2018/11/01 11:57:18 작성자 : 이호영 ◀ANC▶ 수도권 2주택자가 집 1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며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 영 ◀END▶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 주택 더하기 법'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귀향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1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의 고향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대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김광림/국회의원 "서울에 집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를 팔아서 자기 고향에 예를 들어 양산에 고향에 집을 샀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 ◀INT▶김동연/경제부총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들여다 볼 거는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림 의원의 '고향 주택 더하기 법'은 2008년 '고향 주택법'에 이어 지난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허용하자는 '고향 기부금법' 발의와 함께 고향사랑 3법으로 여겨집니다 ◀INT▶김광림/국회의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북적이는 안동, 그리고 고향 물품을 많이 사고, 고향에 기부금을 많이 기부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에 고향주택 더하기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