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고향 주택 더하기 법 발의 / 안동MBC
2018/11/01 09:58:17 작성자 : 김건엽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ND▶ 김의원은 이번 법안이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5일 국감에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