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병원 진료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실손, 즉 2020년 이전에 가입 한 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에서 환수한다는 그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약간은 아니죠 약관 지금 실손보험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직도 옛날에 가입한 옛날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포함되니깐 그래서 (영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는 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액의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뭐냐? 라고 살펴본다면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여기서 비급여라든지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가액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 약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게 재해자에게 부당 이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이곳을 환수하겠다 '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입장을 살펴본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려는 공적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함으로서 의료서비스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보전 성격의 금품이죠 소득보전의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