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앵커]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패터슨의 범행이 잔혹한데다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구 기자 [기자] 네,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찾기에 나선 검찰이 피의자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건 당시 패터슨이 18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때문에 검찰은 이같은 법조항을 이유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량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점을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패터슨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마치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을 두고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과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패터슨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패터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 부모의 한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패터슨은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재판을 이어온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