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무원 성희롱에 갈취까지..."사무장 파면 정당" / YTN

여 승무원 성희롱에 갈취까지..."사무장 파면 정당" / YTN

[앵커] 여성 승무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금품을 가로채 온 항공사 사무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파면 처분이 지나치지도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무장 A 씨는 여승무원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수시로 여러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부정적 평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잡지 모델 같다는 말이나 성적 의미가 담긴 별명을 부를 때마다 승무원들은 수치심에 괴로워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요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겼고, 자신이 써야 할 보고서를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이 알려지면서 항공사는 조사에 착수했고 A 씨가 가족들의 좌석 등급을 회사 몰래 올려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항공사 측은 해고하기로 결정했지만,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항공사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해 동안 여성 승무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공사가 그동안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한 징계를 해온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위를 이용해 후배 승무원들을 괴롭히던 것도 모자라 부당한 이익까지 챙겨오던 악덕 사무장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