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30년…"직접 살인만큼 죄 무겁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에 빠진 남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 죽게 한,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살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계곡살인 재판의 핵심은 직접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 여부였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 남편을 직접적 행위로 죽이진 않았지만, 검찰은 전후 정황을 보면 직접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은해가 남편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른바 가스라이팅해온 상황에서 남편이 이은해의 말에 따라 계곡에서 뛰었다면 그 자체가 직접적 살인이라는 게 검찰 기소의 핵심이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대신 남편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걸 알고도 물에 빠진 남편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정황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대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따른 살인이지만 앞선 살인미수나 8억 원의 보험금 수령 시도를 볼 때 직접 살인만큼이나 죄가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넉 달간 재판을 지켜본 이은해 남편의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남편 유족 -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존중을 드리고 싶고요 "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두 사람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mbn co 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