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위헌’ [국방홍보원]
[국방뉴스] 2023 09 27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위헌’ [국방홍보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공포됐으나, 북한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