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또 반복된 '스토킹 살해'...신당역 사건, 막을 수 없었나? / YTN

[뉴스라이브] 또 반복된 '스토킹 살해'...신당역 사건, 막을 수 없었나?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였습니다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 살해 사건,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며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참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받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이 피의자가 피해자하고 입사 동기라면서요? [김광삼]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입사 동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18년 11월부터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는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보니까 10월 7일날 21년 10월 7일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8일날 긴급체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고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고소하고 그다음 날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하는데 그 회수가 한 3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처음 범죄 사실이 중하니까 영장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각됐으면 추후의 범죄도 사실은 연관성이 스토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전에 했던 영장이 청구된 사건과 이걸 연관해서 보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를 했으면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영장을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살해범 전 모 씨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게 묻지마 살인이냐 아니면 살해동기가 있느냐 했는데 둘 간의 관계가 전에 스토킹도 있었고 이런 게 다 밝혀진 거고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이것을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전형적으로 계획된 범죄이고요 또 보복범죄 유형이라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2개 받는데, 같이 합쳐져서 받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재판도 피해자의 고소가 단서가 된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또 관련된 자료를 다 냈어요, 두 사건 모두에다가 그래서 현행 특가법에 규정돼 있는 전형적인 보복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복범죄로 인정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앵커]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그러면? [김광삼] 그렇죠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훨씬 더 가중됐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