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롯데, 알바 해고자에게 ‘돈 줄게’ 소송 취하해라

[경향신문] 롯데, 알바 해고자에게 ‘돈 줄게’ 소송 취하해라

김영 롯데호텔 부당해고 당사자와 청년유니온 등 5개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청년노동자 부당해고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을 규탄했다 김영 씨는 “2013년 말부터 4개월 정도 롯데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했다 일을 잘 해오던 가운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호텔에서 3개월 간 84회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일을 해왔으며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자 다음날 바로 해고를 당했다 부당함을 느낀 김영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11일 롯데호텔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롯데호텔 측에 근로자의 복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씨는 “롯데호텔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은 후 자신에게 연락이 왔고 3차례 만났다 그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복직을 하지 않으며 언론에 말하지 않는다면 3천만원을 주겠다 좋게 좋게 마무리 하자’고 자신에게 협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를 거부했고 롯데호텔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김영)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라 볼 수 없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영 씨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유명종 PD yoopd@kyunghyang com〉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페이스북 경향신문 트위터 스포츠경향 홈페이지 스포츠경향 페이스북 스포츠경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