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쉽게 받는다"…7월부터 빈병 재사용 표시제

"빈병 보증금 쉽게 받는다"…7월부터 빈병 재사용 표시제

"빈병 보증금 쉽게 받는다"…7월부터 빈병 재사용 표시제 환경부는 내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과 맥주병에 보증금 지급과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소주병, 맥주병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 병 환불' 설명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됩니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소매점을 '보증금 상담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도입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