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에 올라온 '몰카 영상' 퍼날랐다면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카톡방에 올라온 '몰카 영상' 퍼날랐다면 처벌 [뉴스리뷰] [앵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촬영물 유포는 엄격한 단서를 달아 처벌합니다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이더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받는 혐의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과 돌려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의 채팅방에 올린 것만으로 처벌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단순히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오라고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공모 혐의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저장해 다른 채팅방 등에 공유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법 영상을 다른 카톡방에 퍼 나른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