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영상 장면 재촬영 유포…성폭력처벌법 적용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성관계 영상 장면 재촬영 유포…성폭력처벌법 적용 불가"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연남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이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20대 여성 이모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며 "화면에 나온 신체를 찍어 유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