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女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최고 15년 중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섬 女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최고 15년 중형 [뉴스리뷰] [앵커] 탐욕스런 인면 수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사건이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세 명에게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파기환송심 결과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5월 섬마을에 부임한 지 두 달 된 여교사를 상대로, 학부모 셋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1심에서 12년에서 18년형을 받았던 이들에게 2심은 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최대 10년으로 형량을 크게 줄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고법은 파기 환송심에서 이들에 다시 15년과 12년, 10년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낯 부끄러운 범죄는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저항으로 1차 시도에 실패한 뒤에도 다시 자정이 지난 시점 재차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12년에서 18년형을 구형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들어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를 돌려보냈고, 이번 파기환송심 또한 그 같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