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법' 목소리 높인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40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법' 목소리 높인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40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리한 행위를 두고 학생·교사·보호자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제정·공포된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출신 지역·가족 형태·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6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 외에도 '국제인권법'과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위법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오승주 - 구성 취재: 장성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