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생, 여학우에 "네 몸 보여줘"…법원 "학교폭력"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초등 1년생, 여학우에 "네 몸 보여줘"…법원 "학교폭력" 초등학교 1학년 여자 동급생에게 놀이라며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한 학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초등학교 학생 A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 부모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준데다 당시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