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장소 변경 위법...무효 소송" / YTN

현대중 노조 "장소 변경 위법...무효 소송"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형균 /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꾼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주총에서 통과된 합병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기존에 기획됐던 주총장을 점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유로 주총 장소를 바꾼 데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공지가 필요한데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가 한 21km가량 되는데 거기서 한 40분 정도 되는 정도 시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리에 장소를 마련했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특히 소주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제공을 요청했지만 차량을 타려고 했는데 운전사들이 거부해서 또 이동하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몰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주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주주총회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실장님, 노조를 피해서 했다가가 문제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급작스럽게 변경하고 못 오게 했다는 말씀인데 노조가 갖고 있는 지분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터뷰] 현재 노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니라 노조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약 3%가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장마저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지 받지 못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공지, 충분한 공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과거에 이런 경우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도 있었거든요 과거 판례와 비교했을 때 사측에서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터뷰] 회사들이 충분히 공지하게 기존 주주총회장에 있었을 때 회사측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외쳐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병원 건물 주차장 그쪽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그다음에 전자공시가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졌는데 막상 그때부터 알고 출발하려고 하니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인 21km 떨어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다가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착해보니 주주총회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100% 자회사가 되신 거죠, 현대중공업은 [인터뷰]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뭘 제일 걱정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100% 자회사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큰 것은 아닌데요 회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을 하게 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회사가 어떤 독립적 경영을 하기가 참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죠 결국 모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