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 아버지 입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 아버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 혐의로 2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가 B 군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