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안보법안' / YTN
[앵커] 야당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반대시위에도 아베 총리는 꿈쩍하지 않고 기어이 안보법안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든 안보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김지영 기자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기자]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자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가 갖는 고유 권리로 인정된 '집단 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집권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한을 푸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바꾼 10개 안보 관련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자위대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또, 국회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전후 방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곧바로 전쟁이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을 침략했던 과거사를 지닌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점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국주의 부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