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 성폭행ㆍ촬영…'인면수심' 화가 중형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ㆍ촬영…'인면수심' 화가 중형 미성년자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10대 학생 5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