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08 [원주MBC] 원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항고심도 승소
[MBC 뉴스데스크 원주] 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전공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작년 8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조합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했고,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 85%가 투표한 만큼 탈퇴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해당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크고, 탈퇴 전 조합원의 60%가 전공노 활동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는 원주시 공무원노조의 탈퇴 결의 직후인 작년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 초 총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