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 앞두고 곳곳 '대비'ㅣMBC충북NEWS
[앵커]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오늘(21) 시작됐습니다 내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지원 신청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오르막 도로, 공무원들이 화물차, 버스 등 경유 차량이 지날 때마다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배출가스 특별 단속으로, 원격 측정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매연 색을 판독한 뒤 초과 배출 차량에 통보합니다 [이원석/청주시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 권고 조치할 예정이며, 차량 소유주는 정비소에서 정비 후에 정비 이력을 저희 기후대기과에 제출해야 됩니다 " 내년부턴 충북에서도 아예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영업용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장비가 인구가 많은 청주부터 15곳에서 20곳 정도 설치되고,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곽열/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위반 차량을 가려내게 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들도 긴장하며 청주에선 하반기 폐차 지원금 신청 2차 접수 첫날만 2백 명 넘게 몰렸습니다 [김태수/청주시 봉명동] "차량이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한도 받고 그래서 차 좀 바꿔볼까 하고요 " [15톤 덤프트럭 기사] "일단 접수를 한 번 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보려고"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 7천여 대로, 이 가운데 청주에만 4만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2주 간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