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런 징후들 보이면 꼭 신고하세요 / YTN
"사망한지 1년가량 된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긴급 체포 된 사람, 다름 아닌 여중생의 부모였습니다 " 최근,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자의 80%이상이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그렇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성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바로, 국번 없이 112!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112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응급상황일 경우, 119로 연계되고, 추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도 연결이 쉽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게 좋은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아동학대 신고요령!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등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고 ▶ 교육적 방임도 처벌대상이라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