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의 기준이 뭘까요? |아동학대 방임죄란
#아동학대변호사 #아동방임 #아동학대방임죄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상담폼 작성하기📝 ----------------------------------------------------------------------------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17조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방임행위라는 것은 모든 방임이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 아동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제가 되는 방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