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방역 수칙 세분화" / YTN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방역 수칙 세분화" / YTN

[앵커] 정부가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과 개편이 이뤄지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존에 1~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 5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 5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도 1 5와 2 5단계가 있었으나 이것은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임시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했던 것인데, 이번에 단계별 상향 요건과 시설별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습니다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 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수도권은 확진자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을 넘을 때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기준이 수도권 40명, 비수도권은 20명 정도여서 그에 따른 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1 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은 1 5단계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백 명을 넘어설 때, 즉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된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또 2 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각각 400~500명, 800~1000명 수준으로 환자가 급증할 경우 단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바뀌는 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이 세분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입니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유흥시설같은 경우 중점관리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적용을 받습니다 1 5단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고 출입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부터는 집합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은 1 5와 2단계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허가되지만 2 5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2단계부터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 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2 5단계까지는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실내 체육시설은 2 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은 2 5단계에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3단계부터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서민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밀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필수 부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클럽 등 유흥주점은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