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연인 살인..2심도 징역 25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일 심야 시간에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가 2014년 살인죄로 5년을 선고받은 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